필리핀 연례보고(Annual Report) 완벽 가이드: 대상 비자, 온라인 사전예약 절차, 비용 및 미신고 페널티 총정리
필리핀에서 취업, 사업, 학업, 결혼 등으로 외국인 등록증(ACR I-Card)을 발급받아 체류하는 외국인은 매년 연초 이민국에 신원을 갱신하는 연례보고(Annual Report, AR)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합니다.단순한 서류 확인 절차이지만, 기한을 놓치면 매달 과태료가 누적되고 향후 비자 연장이나 출국 시(ECC 발급 등) 심각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이민국(BI) 규정에 따른 대상자 요건, 절차, 면제 대상, 페널티 규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연례보고(Annual Report) 기본 개요법적 근거: 필리핀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 RA 562) 제10조신고 기간: 매년 첫 60일 이내 (보통 매년 1월 1일 ~ 3월 1일 전후, 공휴일 제..
2026.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