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 필리핀 은퇴비자(SRRV)란?
필리핀 특별영주 은퇴비자(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 SRRV)는 필리핀 은퇴청(PRA)에서 발급하는 비자로,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필리핀에서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 주요 특징
- 만 50세 이상 신청 가능
- 일정 금액 예치 후 영구 거주 가능
- 부양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
- 연례 보고(Annual Report) 제출 면제
2. SRRV 신청 자격 및 조건
✅ 연령 요건
- 만 50세 이상 지원 가능
✅ 예치금 조건
- 연금 수령자: $10,000 예치금 + 월 $800 연금 증명 (부부 기준 $1,000)
- 비연금 수령자: $20,000 예치금
✅ 건강 및 신원 조회
- 무범죄 증명서 제출 필수
-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필요
3. 필리핀 은퇴비자(SRRV) 혜택
✅ 장기 체류 및 신분 보호
- 필리핀에서 무기한 체류 가능
- 연례 보고(Annal Report) 및 외국인 등록증(ACR-I Card) 갱신 불필요
✅ 면세 혜택
- 개인 생활용품 최대 $7,000까지 면세
- 필리핀 출국 시 여행세 면제
✅ 비즈니스 및 투자 허용
- 필리핀 내 사업 설립 가능
- 부동산(콘도 등) 구매 가능
✅ 의료 혜택
- 필리핀 건강보험(PhilHealth) 가입 가능
4. SRRV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장소
- 필리핀 은퇴청(PRA) 본사 – 마카티 시
- 클락 사무소 – 중부 루손 지역
- 세부 사무소 – 비사야스 지역
- 다바오 사무소 – 민다나오 지역
✅ 필요 서류
- 여권 및 여권용 사진
- 범죄경력증명서 (본국 및 필리핀 NBI 증명서)
- 건강검진 결과서
- 은퇴 예치금 증명서 (은행발급)
- 신청서 및 기타 관련 서류
✅ 신청비용
- 신청비: 본인 $1,400 / 동반 가족 1인당 $300
- 연회비: $360 (3인 가족 기준)
5. SRRV 갱신 절차 및 비용
✅ 매년 연회비 납부 필수
- 연회비: $360 (기본 3인 기준, 추가 1인당 $100)
- 필리핀 은퇴청(PRA)에 직접 납부
✅ 갱신 절차
- PRA에서 연회비 납부 공지 수령
- 지정된 계좌로 연회비 송금
- 갱신된 SRRV 카드 수령
6. 필리핀 은퇴비자 SRRV 카드 실물 정보
SRRV 카드는 필리핀에서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카드로,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고유 SRRV 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필리핀 은퇴비자(SRRV) 최신 변경 사항 (2025년 기준)
PRA |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SRRV Courtesy For former Filipinos (50 years old & above), and foreign nationals (50 years old & above) who have served in the Philippines as ambassadors and diplomats. The visa deposit is US$1,500.00 In 2013, the SRRV Courtesy program was expanded to incl
pra.gov.ph
✅ 신청 연령 조정
- 기존 만 35세 → 현재 만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예치금 규정 강화 검토 중
- 필리핀 정부에서 예치금 인상 논의 진행 중
결론
필리핀 은퇴비자(SRRV)는 해외에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옵션입니다. 신청 전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하여, 편리하게 필리핀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728x90
반응형
'필리핀 행정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 비자 완벽 정리: 종류,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총정리 (2) | 2025.03.20 |
---|---|
필리핀 Annual Report(애뉴얼 리포트) 안내 – 기간, 비용, 절차 총정리 (1) | 2025.03.05 |
필리핀 결혼 비자(13A) 신청 및 갱신 변경 사항 (4) | 2024.12.24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해외이주 신고하기 (1) | 2022.12.06 |
한국에서 태어난 필리핀 배우자와의 자녀 필리핀 출생 신고 (0) | 2021.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