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도 방문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비자의 발급도 다시 재개되어 현재는 관광비자의 경우 일반적인 필리피노의 경우 미리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해야만 대사관 방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약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시간을 잡기에 어렵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많이 약화된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해외이주 신고하기
1.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대사관은 필리핀의 보니파시오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필리핀의 신도시이며 고층 건물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마닐라의 최고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외에도 다른 나라의 대사관들도 보니파시오에 있습니다.
2.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 신고의 경우 관광비자와는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대사관에 별도의 예약 없이 그냥 방문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출국 전 미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진행을 하고 왔다면 보니파시오까지 갔다 오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는 국내에서 진행을 하거나 해외에 나와서 진행을 하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와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방문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해외, 필리핀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필요서류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외이주 신고서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 국세 납세증명서
- 관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수수료와 우편물 송달료
해외이주 신고서의 양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고인과 동반가족이 있으면 동반자에 적고 초청인만 적어주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국제결혼에 의한 해외이주였기 때문에 초청인을 와이프를 적었습니다. PSA marriage Certificate 서류도 한국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같이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납세증명서의 경우도 필리핀에서도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 지침 내용에 따라서 접수를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해외이주신고(연고이주)라고 되어 있고 구비서류가 비슷하면서도 와이프의 신분증도 제출하고 그 외의 서류는 기존과 동일해 간단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접수 후에 알게 된 한 가지를 알려 드리자면 저와 같은 상황의 다문화 가정을 이루신 분들께는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신고인인 저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동반자에 아이들의 인적사항을 기입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이자 필리핀 국적자이기도 한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따로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저만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되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대사관 직원분께서 따로 연락을 주셔서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다시 복귀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저만 귀국신고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해외이주의 사유가 각각 다른만큼 상황에 맞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준비를 하시면 불필요한 재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리되는데 기간은 4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저의 경우 3부의 해외이주확인서를 요청했으며 수수료와 우편송달료를 합쳐서 275페소를 지불했습니다. 해외이주 신고 수수료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50페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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