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결혼 완벽 가이드] 필리핀 배우자와 결혼 준비부터 비자 신청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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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결혼 완벽 가이드] 필리핀 배우자와 결혼 준비부터 비자 신청까지 총정리

by 딸바보리오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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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필리핀에서의 결혼 절차와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결혼이민비자(F-6)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필리핀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1-1. 필리핀에서 미혼증명서(CENOMAR) 발급

필리핀에서 결혼을 진행하려면 한국인 배우자는 먼저 미혼증명서(Certificate of No Marriage, CENOMAR)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발급 기관: 필리핀 통계청(PSA)
  • 필요 서류:
    • 여권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필리핀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PSA 발급)
  • 소요 기간: 약 3~5일

1-2. 필리핀 시청에서 결혼허가서(Marriage License) 신청

  • 절차:
    1. 대사관에서 받은 미혼증명서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시청에 방문합니다.
    2. 시청에서 결혼 공고를 10일간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결혼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1-3. 결혼식 및 혼인신고

  • 결혼식: 결혼허가서를 받은 후 12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
    • 결혼식 후 15일 이내에 필리핀 관할 시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필리핀 통계청(PSA)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2-1. 한국 구청에서 혼인신고

  • 제출 서류:
    • 혼인신고서
    • PSA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 원본 및 한국어 번역 공증본
    • 혼인 당사자 양측의 신분증
  • 참고 사항: 한국에서는 한 명이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2.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

  • 제출 서류:
    • 혼인신고서
    • PSA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 원본
    • 혼인 당사자 양측의 여권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처리 기간: 약 2주

3. 결혼이민비자(F-6) 신청 절차

3-1. 비자 신청 방법

  • 국내에서 비자 변경: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 중이라면, 국내에서 F-6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비자 신청: 필리핀 현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3-2.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청인 여권 원본 및 사본
    • 비자 신청 수수료 2,000페소
  • 작성 서류: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가 작성)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해당 시)
  • 필리핀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 PSA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 원본
    • PSA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원본
    • 범죄경력증명서(NBI Clearance)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건강진단서 원본

3-3. 필리핀 배우자의 CFO 교육 필수 이수

필리핀 배우자는 F-6 비자를 받기 위해 CFO(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에서 주관하는 출국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 CFO 세미나 신청 방법: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참석
  • 소요 시간: 약 1일

4. 결혼 후 필리핀 배우자의 한국 정착

  • 외국인등록증 신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국어 교육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참여하면 정착에 도움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

필리핀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은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행정 절차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사관과 필리핀 시청,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며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원활한 결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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