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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관련꿀팁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 - 아스포티유, 실패 및 오류, 해결방안

by 딸바보리오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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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분의 경우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의무 사항은 아니었으나 2019년 7월 16일부터 의무 가입으로 바뀐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을 말합니다. 저역시도 예전에 필리핀에 거주할 당시에 재외국민 등록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 대사관에서 가끔씩 공지가 올라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의 세대원이기 때문에 저의 보험에 해당하지만 지금 현재 와계신 장모님의 경우에는 저의 보험에 올라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예정 안내 우편물을 받아보았습니다. 사실 출산준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경우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1년가량 돌아갈 수 없으실 줄 아무도 몰랐었기 때문에 관련 서류나 정보 등에 무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서 관련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장모님이 현재 저희와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별다른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신데 이런 경우를 지역가입자 합가신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장모님과 배우자가 모자지간이라는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장모님이 기준이시기에 장모님의 출생신고서,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이렇게 3가지의 구비서류가 있었습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친절하게도 영어로도 설명이 되어 있는 안내문을 같이 보내줍니다. 여기에 보시면 F5, F6 비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되어있는데 장모님의 경우에는 외국인 단기비자 C3 비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건강보험의 행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일이고 아스포티유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별 것 아니라는 듯이 저 혼자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의 오류 및 실패가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장모님의 출생 서류와 와이프와의 PSA 결혼 증명서를 그냥 일반 번역 및 공증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또한 구비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 즉 Family History였으나 제가 갖고 있는 서류가 아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서류를 떼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배우자와 장모님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라고 했으니 결혼 증명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버린 거죠...

결혼 증명서의 경우는 된다고 하는 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도 있으니 건강보험 가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서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저의 경우는 일단 서류의 허용 유무를 떠나서 저는 일반 번역 사무소에 가서 단순 번역 및 공증을 받은 상태라 아스포티유 확인이 없었습니다. 접수 불가라는 답을 안고 번역비만 날린 셈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무언가 잘못 진행을 했다고 생각해서 알아보니 아스포티유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그 국가에서 받아야 된다고 하며 한국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필리핀으로 갈 수도 없고 서류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보니 제출서류 부분이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위의 사진에는 동거가족사항이 빈칸으로 나옵니다. 장모님의 외국인 등록증으로 바로 동거 가족으로 등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재를 하게 되면 동거가족사항에 장모님이 나타나며 관계가 "모"라고 뜨게 됩니다.

(그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해버려서인지 서류를 찾을 수가 없네요.)

저 서류를 가져가서 제출서류의 항목이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하지 않냐고 여쭤보니 가능하다고 하셔서 무사히 장모님을 저의 의료보험에 등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 안내문에 나와 있는 평균 보험료 기준(123,080원)보다는 작겠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만 있을 때보다는 증가된 금액을 내더라도 장모님이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 까지는 굳이 병원은 안 가셔도 마음은 안정될 듯합니다. 그런 것이 보험의 순기능이 아닐까요?

 

건강보험 가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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