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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관련꿀팁

필리핀 배우자 F-6비자 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증)

by 딸바보리오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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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살고 계시면서 외국인과 결혼을 하신 분이시라면 누구나 피해 가실 수 없는 일이 외국인등록증의 기간을 갱신하는 비자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등록한 연락처로 메시지도 오고 우편으로도 미리 고지를 해주기 때문에 갱신하는 데에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합니다. 

1. 하이코리아 사전 예약 필수

https://www.hikorea.go.kr/Main.pt

 

홈 < 하이코리아

재한외국인 행정 · 생활 종합안내는! 다국어 지원 외국인종합안내를 이용하세요.

www.hikorea.go.kr

예전에는 사전에 예약 없이 그냥 방문을 하면 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전 예약 없이는 업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일정을 정하셔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예약 없이 예외로 가능한 경우는 당일 체류 만료자, 임산부 및 영아(1세 이내), 70세 이상, 장애인, 출국기간 연장(기간 유예 포함), 근무처 변경(E-9, E-10), 체류지 변경 등 신고 업무 등의 경우에만 예약 없이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연장의 업무는 사전 예약을 하고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F-6 기간 연장 필요 서류 

2.1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 신고서

통합 신고서는 출입국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고 통합 신고서라 양식이 하나라 작성하기에는 수월합니다. 기간 연장은 만료 2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기간 내 연장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미리 연장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2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출력 시 출력 사항을 반드시 상세로 선택을 하고 주민번호 등을 공개로 하여 출력하셔야 합니다. 

2.3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출입국 사무소에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자녀의 명의로는 무인발급기에서 출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부모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녀 명의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면 연장 기간을 기본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프의 경우는 이번에 연장을 하면서 3년 기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2.4 수입인지 수수료 3만 원, 체류지 입증서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다를 경우)

비자 연장에 배우자의 가족같이 일반적인 경우는 6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결혼이민자 F-6 비자의 경우는 3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류지 입증서류의 경우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는 서류였습니다. 

3.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 가입이 필수조건입니다. 장모님께서 육아 보조의 목적으로 한국에 와 계실 때에 장기로 계셔서 비자 연장을 했는데 건강보험료 체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밖에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경우는 같이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체납의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 따로 되어 있어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해서 체납된 적이 있는데 체납된 부분을 다 납부해야 정상적으로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을 하고 그 내역을 보여주고 처리 내역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미리 납부내역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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