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로부터 코로나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는 가운데 가장 최근에 발표한 IATF Resolution No2에 입국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10월 28일 대통령 승인이 났고 11월 4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필리핀 입국 규제 완화 발표
1. IATF Resolution No 2
많은 분들이 반가워할 내용은 총 4페이지의 발표문중에 2번째, 3번째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3번째 페이지에는 만약에 양성일 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2페이지의 내용만 가지고 왔습니다.
2. 세부 발표 내용
기존의 내용과 달라진 점을 보게 되면 기존에는 백신 완전 접종자의 기준을 백신의 한 세트인 2회 (얀센의 경우 1회)와 1회 부스트 샷 접종의 경우에만 출발 전 코로나 검사를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필리피노와 외국인에게 동일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출발 전 백신 2차 접종 또는 1차 접종 완료(얀센) 후에 14일이 경과된 사람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인정되는 접종증명서는
- WHO에서 발급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와 Prophylaxis 국제 접종 증명서
- 필리핀 백신 증명인 VaxCertPH
- 해외의 정부에서 발행한 백신 접종증명서 (문서 또는 전자 증명서)
- 그 외의 접종에 대한 증명
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 가져온 3번째 서류가 가장 많은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접종자, 부분 접종, 백신 접종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기존의 내용은 12세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 미접종자는 출발 24시간 이내 신속항원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 출발 전에 음성 확인서 미제출 시에는 필리핀에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합니다.
- 만 15세 미만 미접종자는 동반하는 보호자의 접종 이력에 따릅니다.
- 만 15세 미만 혼자 입국하는 어린이의 경우는 위의 첫 번째, 두 번째 조항과 같이 출발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또는 필리핀에 도착 후 신속항원 검사가 가능합니다.
3페이지의 내용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3페이지의 내용은 필리피노와 외국인에게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대상이 양성반응이 나오게 되면 보건부의 프로토콜을 따라서 격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3. 신문 기사 내용
필리핀 신문기사에도 많이 기사화되었는데 대체로 타이틀의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입국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신속항원검사의 완화된 내용이나 그 밖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백신 미접종자가 입국이 가능해진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11월 4일부터 시행되는 백신미접종자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입국 규제에 대한 발표된 완화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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