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결혼 절차 - 1. 미혼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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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행정 관련 정보

필리핀 국제결혼 절차 - 1. 미혼증명서 발급

by 딸바보리오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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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서 결혼을 진행하시려는 분들께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연애 기간이 길어서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의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저의 경우는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결혼이민사증(F61) 발급 절차 안내에 대해서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알려주는 문서의 순서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경우는 2016년 9월 1일자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2018년 1월 12일 자로 수정된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니 제가 결혼을 진행할 당시에는 영사면담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반해, 지금은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할 때에 영사면담의 면제의 경우는 혼인 전에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경우, 아니면 필리핀에서 유학 또는 파견근무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1년 이상 체류, 교제한 사실을 입증 가능한 경우에 면제였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니파시오 대사관에 가서 11시 반 이전에 접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SM Aura에 가서 기다리다가 오후 2시 반부터 면담이 시작되니 그 면담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략 가능하다면 진행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계가 줄어들었으니 그만큼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구비 서류는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한국인의 경우는 여권 원본, 여권사본, 혼인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상세로 제출), 필리핀 PSA 발급 미혼 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입니다.

 국제결혼 때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모든 행정에 있어서 각종 증명서는 일부사항 부분이 일반이 아니라 상세를 요구하더군요.  저도 일반으로 출력을 해서 재 출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PSA는 과거에 NSO라는 기관이 이름이 바뀐 것인데 우리나라의 통계청과 같은 기관입니다.

여권을 가지고 가면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리핀인의 경우는 PSA Birth Certificate copy(출생증명서), vaild ID with Birth Date copy(신분증), PSA Cenomar Certificate(3개월 이내의 미혼 증명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참으로 간단한 서류인데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출생증명서에 본인이든 부모님 성함이든 철자 하나가 틀려서 출생증명서 서류랑 기타 다른 서류랑 이름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서류에 스펠링 하나가 틀렸는데 수정 안 하고 계속 놔둔 경우인 것이죠.

저역시도 결혼 및 와이프 및 가족 비자 발급 등 진행하면서 자주 일어났었던 일 중의 하나입니다.

 

나중에 틀린 것을 발생해서 수정 후 재발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서류상의 이름을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전 영사면담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진행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류상의 문제가 없으면 당일 오후 3시 반에 수수료 100페소와 함께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국제결혼의 시작과도 같은 미혼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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