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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행정 관련 정보

필리핀 국제결혼 절차 - 2. 관할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 및 결혼식

by 딸바보리오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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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국제결혼 절차 중 시작단계인 미혼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찾은 필리핀 국제결혼 절차 안내 프린트물입니다. 아마도 제가 대사관에서 면담 및 서류 작업 진행할 때에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료가 깨끗하지는 않지만 단계별로 잘 나와있는 것 같아서 소개드립니다.)

 


 


미혼증명서를 수령한 다음 해야 할 것이 배우자의 등록된 거주지의 관할 시청에 결혼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시청에 신청을 하면 시청 게시판에 10일간 공고가 뜨게 됩니다. 그 공고 이 후에 결혼 허가가 나게 되며 결혼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의 경우 결혼허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와이프의 거주지 관할 시청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만 결혼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비어있는 날 중에 골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12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을 시 결혼 허가가 취소되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을 진행하기전에 개인 신상을 입력하는데 간단한 면담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개인 신상을 입력을 해야만 결혼식 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다지만 면담의 경우는 원래 진행하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하나의 에피소드로 면담시에 종교를 물어보는데 무교라고 적어달라고 했는데 결혼식 때까지 총 3번의 전화가 와서 정말 무교로 적냐고 너는 신을 믿지 않느냐? 종교가 정말 없느냐 등으로 계속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에 그냥 카톨릭으로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무슨 카톨릭이냐고 물어봐서 와이프는 무슨 카톨릭으로 되어 있냐고 물어보니 로만 카톨릭이라고 해서 저도 로만 카톨릭으로 적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불교라고 했으면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지...?^^


결혼식의 경우 저는 관할 시청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끝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서 간편했습니다.

주례는 관할시의 시장님이 해주셨고 증인으로 신랑, 신부 각 2명씩 가서 서명하고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려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에 타이틀만 보여드립니다.)

 

시청에 혼인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시청에서 서류가 PSA로 넘어가게 되고 PSA Marriage Certificate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위의 Certificate of Marriage와 밑의 서류의 Certificate of Marriage는 같아보이지만 밑의 서류에는 PSA 도장이 찍혀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국제결혼의 결혼식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결혼을 계획중이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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